개정안등 모두 10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주세법과 상속세법, 조세
감면규제법, 관세법등 4개 법개정안은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보류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작업을 벌인뒤 다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 안을 의결키로 했다고 이현구국무총리공보비서관이 전했다.
국무회의는 또 소득세법 개정안중 서화.골동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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