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법원의 결정으로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대도상사의
대주주가 이같은 사실을 공시하기 이전 주식을 대량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미공개정보 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대도상사 대주주측의 불공정거래 여부와
관련한 특별검 사에 착수, 그동안의 주식매매 상황을 추적 조사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 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도상사의 대표이사 사장이자 제1대주주인
이민도 씨(48)는 서울민사지법에 회사정리 신청을 내기 직전인 지난
4일부터 12일 사이에 모두 7만7천5백24주의 자사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져 부도발생으로 주가가 폭락 하기 이전에 갖고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이씨는 지난 4-6일 신한증권을 통해 5만주를 매각한 것을 비롯, 5-8일에는
한국 투자증권을 통해 1만6천주를, 10-12일에는 다시 신한증권을 통해
1만1천5백24주를 주당 1만4백-1만1천원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