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1일부터 10월10일까지 20일간을 교통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중 각 수송수단별로 귀성객등의 안전수송대책을
마련,추진토록 했다.
철도청에 대해서는 철도건널목,터널,교량등 사고취약지구를 일제
점검하고 전국철길에서 보행자를 단속토록 하는 한편 해운항만청은
모든 여객선의 정비상태와 통신장비,부두,등대등의 시설을 점검토록
했다.
각 지방항공관리국과 국제공항관리공단은 항공보안시설,활주로,통신
시설등을 일제 점검하고 운수단체와 업체들도 자체적인 시설장비의 정비와
함께 대국민 안전홍보 캠페인에 나서도록 했다.
한편 추석절을 전후해서는 시도의 관련기관과 경찰 합동으로
역,터미널등지에서 매표질서및 승차정원 준수여부등을 일제단속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