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등록법의해 등록증명서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문
전사를 거부해온 김혜옥씨(홋가이도 삿포로시)와 김씨를 후원하고 있는
시민단체회원들은 20일 삿포로 시청을 방문,본인의 동의없이 지문전사를
하지 말것 등 11개항의 건의문을 이다가키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씨등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86년 외국인 등록법을 개정해 지문날인을
전사로 바꾼 것은 지문제도를 유지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지적, 외국인
등록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지문날인,전사거부자에대해 경찰
수사와 조회를 삼가할 것 <> 재일 한인의 시직원,교직원 채용을 인정할
것등을 요망했다.
일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월말 증명서을 바꿀 당시
시청당국 이 지문을 날인하는 대신 종전에 날인했던 지문을 새로운
증명서에 전사하려 했으나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