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기업합병통제법 오늘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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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기업합병통제법이 제안된지 16년만인
21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EC집행위원회는 12개 회원국들내의 기업간 매수/합병에 대한
가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됐다.
*** 비회원국의 EC기업 매수시 심사권리 포함 ***
지난 74년 EC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이법안은 지난해 12월에 승인
됐으며 EC회원국기업들간의 매수/합병뿐 아니라 비EC기업들의 EC국가
들과 65억달러이상의 상담을 시작하거나 합병을 추진하는데 대한
승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안에 따르면 EC내 모든 기업들은 매수/하병 합의나 발표 일주일이전에
EC집행위원회에 매수/합병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기업간 합병/매수통지를 받은 EC집행위원회는 한달안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기업에 통보해야 하며 다음 4개월만으로 매수/합병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새 기업합병통제법은 매수 합병으로 매출규모가 50억ECU (66억달러/
ECU는 유럽통화단위)를 넘는 경우에는 EC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그이하의 소규모합병은 개별회원국으로 승인결정권을 부여했다.
또 새법안은 기존의 법안보다 합병규제대상을 확대, 종래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40%에서 합병후 40%의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리라고 예상되면
새법안에 따라 매수/합병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EC집행위원회는 12개 회원국들내의 기업간 매수/합병에 대한
가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됐다.
*** 비회원국의 EC기업 매수시 심사권리 포함 ***
지난 74년 EC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이법안은 지난해 12월에 승인
됐으며 EC회원국기업들간의 매수/합병뿐 아니라 비EC기업들의 EC국가
들과 65억달러이상의 상담을 시작하거나 합병을 추진하는데 대한
승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안에 따르면 EC내 모든 기업들은 매수/하병 합의나 발표 일주일이전에
EC집행위원회에 매수/합병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기업간 합병/매수통지를 받은 EC집행위원회는 한달안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기업에 통보해야 하며 다음 4개월만으로 매수/합병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새 기업합병통제법은 매수 합병으로 매출규모가 50억ECU (66억달러/
ECU는 유럽통화단위)를 넘는 경우에는 EC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그이하의 소규모합병은 개별회원국으로 승인결정권을 부여했다.
또 새법안은 기존의 법안보다 합병규제대상을 확대, 종래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40%에서 합병후 40%의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리라고 예상되면
새법안에 따라 매수/합병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