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소련등 북방경제 진출 직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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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중국 등 미수교 북방국가들에 대한 국내업계의 경제진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정부에 의해 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한.소정상회담 이후 일부 업체 및 경제단체의
북방경제진출이 과당 경쟁양상을 빚고 있음에 따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이를 조정키로 하 고 지난 20일 대외협력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구체적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창구 개설, 직항로 개설,
주요인사 및 경제사절단의 초청 및 파견, 세미나유치 및 참가, 해외자원
개발,기술협력 등 현행 규정상 조정기능이 없는 분야에 대해 관련기업이나
단체가 의향서 체결이전에 주무 부처에 이를 신고토록 했다.
관계부처는 민간의 신고를 받은후 2일이내에 새로 설치되는
북방경제교류조정위 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에 통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정부에 의해 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한.소정상회담 이후 일부 업체 및 경제단체의
북방경제진출이 과당 경쟁양상을 빚고 있음에 따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이를 조정키로 하 고 지난 20일 대외협력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구체적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창구 개설, 직항로 개설,
주요인사 및 경제사절단의 초청 및 파견, 세미나유치 및 참가, 해외자원
개발,기술협력 등 현행 규정상 조정기능이 없는 분야에 대해 관련기업이나
단체가 의향서 체결이전에 주무 부처에 이를 신고토록 했다.
관계부처는 민간의 신고를 받은후 2일이내에 새로 설치되는
북방경제교류조정위 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에 통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