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시 동원체제유지등 안보상이유로 한수이북지역및 서울시
지역내에서의 공장설치가 제한됐던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의약품외품
제조업 허가 제한지역이 대폭 완화된다.
보사부는 22일 "의약품등 제조업및 제한허가등 지침"을 개정, 한수
이북지역및 서울시 지역에서의 공장설치가 제한됐던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전시동원체제유지와 관련이 없어 허가 제한지역을 전면철폐,
의정부/동두천등 한수이북지역 어느곳에서도 제조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의약품/의약품외품/위생용품/의료 용구제조업은 허가
제한지역인 한수이북을 북한강 이북지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지금까지 의료 보험용약품의 포장단위를 1종으로
한정해 오던 것도 전국민 의료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4종까지로
포장단위를 다양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