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전 국제그룹부회장(42)이 국제상사를 상대로 낸 25억6천5백
만원의 구상금(빚을 대신 갚아준데 대한 채권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 (재판장 심일동부장)는 22일 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김씨의 연대보증을 받은 피고 국제상사가 신한투자
금융(주)으로부터 할인어음대출금 25억6천5백만원을 빌린뒤 이를 갚지
않자 신한투금은 원고 김씨가 맡겨놓은 약속어음채권 25억6천4백만원을
연대보증채무 변제조로 상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 국제상사는
원고 김씨에게 구상금 25억6천4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정모 전 국제그룹회장의 사위인 원고 김덕영씨는 지난 82년 3월
계열사였던 국제상사가 자신이 주주로 돼 있던 신한투금(주)과 어음거래
약정을 맺을때 연대보증을 서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