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의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바꾸려던 당초방침을 수정,
90년 결산실적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종목당 시가가 장부가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평가손을 계상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당초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2월평균주가가 장부가를
밑돌경우에는 하락폭에 관계없이 모두 평가손으로 처리, 평가손만큼의
적립금을 쌓도록 할 방침이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은행의 유가증권투자이익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 은행회계기준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증시침체로 인해 은행의 유가증권
평가손이 크게 발생, 대부분의 은행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개정방침을 철회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종목당 12월평균주가가 장부가보다 30%이상
떨어졌을때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손을 계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