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도 첨단기술 전분야로 확대 ***
정부는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91년까지로 돼있는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관련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을 오는 93년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도 현재의 기계/전자분야에서 첨단기술 전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 완전 신고납부제 내년 시행 ***
또한 통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수입신고시 세관장의 사건심사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면 그대로 수입면허를 내주는 완전 신고납부
제도를 지난 8월 입법예고한대로 내년부터 도입, 시행키로 했다.
*** 농축수산물 할당관세율 상한선 폐지 ***
정부는 이와함께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로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수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국내외가격차이에 상당하는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축산물의 경우 사실상 할당관세율 상한선이 폐지된다.
*** 각의, 관세법 개정안 확정 ***
24일 재무부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관세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무역업계의 자금부담경감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세담보제도도
대폭 개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업계의 생산성향상을 적극 도모키 위해 업종에 관계없이 기계/전자
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적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구성기기
포함)로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것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도기술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로서 산업용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설비, 폐기물처리설비, 원양어획물
포장용 종이어상자등에 대해서도 관세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