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선물환매차익 및 수수료수입에 대한 과세누락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하고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53개 외국은행에 대해 이달말까지 과거 5년
간의 선물거래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는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선물거래 관련수익에 대한 적정과세 방안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24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88년이후 선물거래규모가 크게 늘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에대한 국세청의 과세방법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
세수확보 및 세원관리차원에서 이같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다음달중 선물거래 관련자료에 대한 서면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관계자 또 "외국은행에 대한 제출요구자료가 선물거래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만큼 탈세여부를 가리기 위한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선물거래
계약연장시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과세시기등 기술적인 문제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