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5일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8월부터 교과지도 수당을 신설,
교사들에게 월 4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인
장학관과 연구관급에만 지급해 왔던 업무추진비를 장학사와 연구사에게도
월 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날 상오 정원식 문교부장관등 실/국장과 윤형섭 회장을 비롯한
한국교총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
처우개선안을 밝히고 교장에게도 내년부터 직책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6-5%
씩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교부는 또 한국교총이 그동안 건의한 4년중임의 교장임기제 실시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심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오는 91년에 시한이 만료되는 교육세를 영구세화하고
교육세의 과세대상을 확충하는등 지방교육 양여세제를 도입하여 확보된
재원전액을 교육재정으로 투입,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