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
(23)과 문규현신부(41)의 상고가 기각돼 각각 징역5년.자격정지 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5일 평축참가와 관련,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문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임피고인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입북한 사실이 인정되며
문피고인도 밀입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