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26일 원양사업자의 안정적인 조업과 편의제고를 위해 원양
어업의 허가기간을 크게 늘리고 조업기간도 사업자들 마음대로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날 하오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
차관)의 심의를 거쳐 원양어업의 허가기간을 현행 1-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조업기간도 정부가 지정해주던 것을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원양어업 허가제도를 개선, 내년 2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수산청은 국내 수산물의 수요증가에 대비, 원양어획물의 국내
반입을 지난 6월 전면 철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