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내년 신고납부제 시행 대비 ***
관세청은 내년부터 명실상부한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될 것에 대비,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제가 본격 시행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면허
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세관의 세액심사가 수입면허후에 이뤄지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모든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수입면허후에 세액 및 세번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정된 세관의 인력으로는 벅찬 실정이다.
*** 우범성 높은 물품 수입면허전 세액심사 ***
관세청은 이에따라 우범성 기준을 제정하고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면허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우범성이 낮은 물품에
한해서만 수입면허후에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신고납부방식으로 통관된 모든 수입물품을 통관후에 심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심사대상을 적절히 선정, 효율적으로 실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관세탈루 막기위해 사후평가 보완 ***
특히 관세청은 세율, 세번, 세액의 적정여부만 단순하게 심사하는
것으로는 관세탈루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해당 물품의 통관후에 평가하는
사후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같이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한정된 평가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