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7일 지방 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 양여금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내무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 지방 양여금법안에 따르면 양여금의
재원은 토지초과 이득세 수입의 50%, 주세 수입의 15%, 전화세 수입의
전액으로 하기로 하고 이 양여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로 정비
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에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으나 양여금 규모가 작아 당분간은 도로정비사업에만 쓰도록 했다.
양여금은 총액의 20%를 직할시에, 27%를 도에, 53%를 군(군도 46%,
농어촌도로 7%)에 각각 주도록 돼있다.
내무부는 이러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5천5백84억원을
계상했다.
내무부는 또 앞으로 시행하게 될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미설치 하수도
관의 연장 비율,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비율에 따라 양여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세중 특정한 세목수입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양여,
특정사업에 쓰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