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27일 91년도 최저임금안을 월급 20만7천원
(일급 7천2백원)으로 확정, 최저임금심의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 최저임금안은 전년대비 25.0% 인상된 수준이나 경총등 사용자측이
최저임금심의위에 제출한 5.1%(월 17만4천50원) 인상안과는 엄청난 격차
를 보이고 있다.
노총은 폭등하는 물가속에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수지 악화를 막아주고
제조업및 생산직 기피 현상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25%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총은 현재 심의중인 91년 최저임금심의안중 <>생계비의 산정기점은
90년 연말에서 91년 7-8월로 조정돼야 하며 <>생계비산정 기준을 "중졸
출신 18세 단신 근로자"에서 "고졸 초임"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책정으로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되는 근로자(최저임금 영향률)
를 전체 근로자의 6.5%인 28만7천여명으로 잡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