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증권업 투자신탁업 주택건설업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허사업체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대폭 물리도록 하는등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공정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위원장 정문화 총무처
차관)를 열고 지금까지 각종 곤허사업체가 인/허가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경고등을 반복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개선, 허가취소의 효과에 미칠만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가 과징금제도입을 검토중인 사업은 증권업등외에 농수산물도매
시장업 보험사업 농약제조업 신탁업 폐수처리업등 2백여종이다.
이날 회의는 또 고철의 유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등에
고철가공단지를 조성하고 고철을 농수산물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