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도 일산등 수해지역 사업자에 대해선 내년 1월의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표준신고율을 낮춰주는등 추가 조세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5월에 있을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개인별 수해실상을 반영, 수해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수해지역 납세자에 대한 추가 조세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하고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해
복구지원비등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수해복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지역 납세자들은
부가세 경영조사 소득세실지조사 법인세조사등 각종 세무조사대상에서
가능한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