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8일 추석연휴를 맞아 이날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전국
각 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등에서의 암표 예매, 새치기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시에서 암묘 매매, 새치기 행위가 처음 적발되는 경우
법칙금 4천원을 물게하고 2번이상 적발되는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즉심에
넘겨 최고 29일까지의 구류처분을 받도록 하는등 강력 단속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