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는 28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세계백화점 판매
담당 직원 박상홍피고인(30)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사기의 죄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하위직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