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사업이 부진하여 사실상 폐업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시키고 재고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했으나 폐업일 이후 법원이 이 재고물품을 경매처분한 경우 또다시
부가가치세과 부과되는 지요.
< 회신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보과하나 이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