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폐업후 경매재화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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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이 부진하여 사실상 폐업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시키고 재고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했으나 폐업일 이후 법원이 이 재고물품을 경매처분한 경우 또다시
부가가치세과 부과되는 지요.
< 회신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보과하나 이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사실상 폐업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시키고 재고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했으나 폐업일 이후 법원이 이 재고물품을 경매처분한 경우 또다시
부가가치세과 부과되는 지요.
< 회신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보과하나 이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