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추석연휴와 북경아시아 경기대회중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한약재와 보석등을 밀반입할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사안이
가볍더라도 관세법을 적용,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 해외서 싹쓸이 쇼핑한다는 여론따라 ***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8일 ''추석연휴및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관세사범처리에 대한 특별지침''을 마련,김포세관에 이같이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지침이 연휴를 즐기거나 아시안게임 참관을 위해 대거
해외에 나간 한국관광객들이 소위''싹쓸이''쇼핑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된 것 이라고 밝혔다.
*** 한약재.보석등 밀반입 무조건 관세법적용 ***
이 지침에서 검찰은 "통상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밀반입한 사람에게 세관의 통고처분으로 벌금만을 납부토록 한 것과 달리
이 기간동안 한약재등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형사 입건해 구속
수사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신고된 물품이라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모두 압수해
유치할 것도 지시했다.
세관통고처분으로 벌금형만을 받은 입국자는 벌금형이후에도
통관과정에서 자율 적으로 물품을 신고하는 청색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으나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강제 로 휴대용품을 검색하는 적색 검색대만을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