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하오 추석물가안정을 위한 시/도지역경제국장회의를
열고 육류 과채류 생선류등 제수용품을 비롯 추석성수품 28개품목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 특별관리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은 농/축/수협의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토록하며 연휴기간동안 일선기관장이 유통실태를 직접
파악토록하는 한편 시/도/군/구에 물가단속 상황실을 설치, 연휴기간동안
비상근무토록 했다.
이와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량거래행위에 강력히 대처토록 지시하고
추석절을 기해 기습인상할 우려가 있는 이/미용료및 목욕료 숙박료등
개인서비스요금도 사전에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