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물가단속상황실 운영 지시 ***
내무부는 28일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육류, 과채류, 생선류등
제수용품을 비롯한 추석성수품 20개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이들 품목의 가격 을 특별관리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하오 각 시도 지역경제국장회의를 긴급 소집 이같이
지시하고 지 역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은 정부 보유 또는 농,축,수협의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 출하는 한편 지방에서 자체조절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즉각 협조를 요청 추 석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내무부는 또 경찰서,세무서와 합동으로 물가단속반을 편성
매점매석,불량계량기 사용,표시가격위반,유사상품권 발행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고 특히 이.미용료, 목욕료,숙박료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하여 요금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내무부는 각 시.도.시.군.군.구에 물가단속 상황실을 설치
추석연휴기간동안 관 계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일선기관장은 직접
현장을 점검,추석 성수품의 유통 실태를 철저히 파악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