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도시계획위우너회를 열고 북한산의 경관보존등을 위해
북한산주변 1백11만3천61평을 고도제한지구 (5층이하, 18m이하)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서울시가 고도제한지구지정을 위해 공람공고한 총면적
1백25만5천3백75평 가운데 북한산 남단부에 있는 미아 1동, 5동등 불량
주택개발지구 2곳 14만2천3백14평을 제외한 것이다.
*** 행정절차 이행 주택조합 5곳은 구제키로 ***
서울시는 또 고도제한지구지정 방침에 반발, 집단민원이 계속돼온 군인
공제회, 극동조합, 삼성직장조합, 신동아, 금성연합조합등 5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을 고도지구로 결정은 하되 이미 입지심의통과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점을 감안 모두 구제키로 했다.
대신 사업승인을 위한 검축심의등의 과정에서 고도지구 지정목적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사업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