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기업회계기준을 개정,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격을 당분간 취득원가로 계속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증권시장의 장기침체로 상장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보유 유가증권의 시가가 장부가격보다 낮을 경우 저가인 시가로
평가하도록 의무화돼 있 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증권사 및 투신사 등 주식을 많이 보 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엄청난
결손을 보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증관위는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는 모든 법인에
대해 유가증권의 평가를 오는 91년 9월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 으로 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
저가평가를 유보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시가와의 차이 및 그 내용을
결산자료에 주석으로 기재토록 하는 한편 유가증권 저가평가 여부를 당해
법인의 선택에 맡겨 기업이 원할 경우에 는 저가평가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