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계좌 담보물설정 현금/유가증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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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28일 신용담보비율이 1백%에 못미치는 깡통계좌에 대한
담보물설정과 관련, 현금과 유가증권외에 부동산등 기타 담보물을 받지
말도록 각증권사에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증권사들이 공증받은 어음이나 부동산 제3자보증등으로
신용담보비율을 1백%이상 채울경우 오는 10월10일의 반대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과 관련, 지난 9.8사장단결의의
취지대로 반대매매를 실시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 것이다.
이에따라 대우증권도 현금과 유가증권을 담보로 신용담보비율을 1백%이상
채운 신용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깡통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시키로 했다.
담보물설정과 관련, 현금과 유가증권외에 부동산등 기타 담보물을 받지
말도록 각증권사에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증권사들이 공증받은 어음이나 부동산 제3자보증등으로
신용담보비율을 1백%이상 채울경우 오는 10월10일의 반대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과 관련, 지난 9.8사장단결의의
취지대로 반대매매를 실시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 것이다.
이에따라 대우증권도 현금과 유가증권을 담보로 신용담보비율을 1백%이상
채운 신용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깡통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