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가격안정대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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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돼지의 주기적인 가격파동을 방지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한 소와 돼지의 가격안정대가 설정돼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된다.
*** 정부가 매년 상/하한가 조정해 발표 ***
2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가격안정대는 소(숫소 4백 기준)가
상한가격 1백80만원, 하한가격 1백40만원이고 돼지(90 비육돈 기준)는
상한가격 14만원, 하한가격 9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농림수산부는 시장가격이 이같은 하한가격을 밑돌때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 소와 돼지를 수매 비축하고 상한가격을 웃돌때에는 수매
비축분의 방출을 확대하거나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 수매자금 1천억원 내년까지 확보방침 ***
농림수산부는 특히 시장가격이 하한가격을 밑돌 경우에 소와 돼지를
수매하기 위한 자금 1천억원을 축산진흥기금에서 내년까지 확보키로 했다.
이같은 상.하한가격은 소의 경우 과거 7년간 농가 평균 판매가격에
생산비 증가율을 곱한 뒤 가격진폭율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돼지는 과거
5년간의 농가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됐는데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상.하한가격을 매년 조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축산물 유통제도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육류등급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현행 축산물
가격연동제를 폐지키로 했다.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한 소와 돼지의 가격안정대가 설정돼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된다.
*** 정부가 매년 상/하한가 조정해 발표 ***
2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가격안정대는 소(숫소 4백 기준)가
상한가격 1백80만원, 하한가격 1백40만원이고 돼지(90 비육돈 기준)는
상한가격 14만원, 하한가격 9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농림수산부는 시장가격이 이같은 하한가격을 밑돌때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 소와 돼지를 수매 비축하고 상한가격을 웃돌때에는 수매
비축분의 방출을 확대하거나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 수매자금 1천억원 내년까지 확보방침 ***
농림수산부는 특히 시장가격이 하한가격을 밑돌 경우에 소와 돼지를
수매하기 위한 자금 1천억원을 축산진흥기금에서 내년까지 확보키로 했다.
이같은 상.하한가격은 소의 경우 과거 7년간 농가 평균 판매가격에
생산비 증가율을 곱한 뒤 가격진폭율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돼지는 과거
5년간의 농가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됐는데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상.하한가격을 매년 조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축산물 유통제도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육류등급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현행 축산물
가격연동제를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