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상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수해복구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87년 수해시의 특별지원기준중
민생관련 부문을 이 번 중부지방 수해복구에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해 농어가의 생계보조를 위해 30%이상 피해
농어가에 대해서는 15가마(80 들이) 이내에서 ha당 5가마의 양곡을 무상
지급하는 한편 특별생계 보조금으로 1.5ha 미만 영세농어가에 한해 50%이상
80%미만의 피해를 입은 가구에 20만원, 80%이상 피해 가구에 40만원씩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또 농작물 피해복구시의 종자 및 비료대 지원율을 현행과 같이 국고
70%, 자기부담 30%로 유지하되 농약대의 단가를 ha당 현행 논은
2만4천40원에서 2만7천2백원으로, 밭은 현행 2만3천3백원에서
2만6천5백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