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8단독 서기석 판사는 29일 민자당 창당반대시위
주도와 전민련 결성선언문 작성관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씨(4 3)에게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이었다.
김씨는 지난5월9일 명동성당 부근에서 민자당 창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지난해1월 전민련
결성당시에는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미군철수를 주장한 결성선언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등으로 지난6월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전민련은 재판이 끝난 뒤 성명을 발표,"정부가 이번
범민족대회에서 공식 적으로 전민련을 인정했으면서도 이제와서 결성당시의
선언문 낭독을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며 결국 민주화운동에의
정치적 보복"이라며 "김위원장은 무죄이며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