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통경찰에 비상근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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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해물질배출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29일 환경처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행
철강공장의 분진배출허용기준인 2백mg/ 이 30mg/ 으로, 비산분진은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2mg/ 에서 1mg/ 으로 각각 강화되며 황산제조공장의
아황산가스는 현행 7백ppm에서 5 백ppm 또는 그 이하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처는 또 현재 펄프, 석유정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의
경우 3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는 한편 염화수소, 불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대해서도 국립환 경연구원의 연구가 끝나는대로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2-3배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처가 이처럼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은 현재 저유황유,
액화천 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황산가스농도가 환경기준인 0.05ppm에 근접하고 있고 유류사용량 또한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처 김종석대기보전국장은 "오는 2000년까지 아황산가스의 연평균
환경기준 을 0.03ppm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 규모의 확대로 공해물질 배출시설은 연평균 9%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오염물 질발생량도 아황산가스의 경우 연평균
약 3%, 분진은 약 8%씩 증가하고 있어 목표달 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배출허용기준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오염물질은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국립환경연구원과 합동연구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대폭 강화된다.
29일 환경처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행
철강공장의 분진배출허용기준인 2백mg/ 이 30mg/ 으로, 비산분진은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2mg/ 에서 1mg/ 으로 각각 강화되며 황산제조공장의
아황산가스는 현행 7백ppm에서 5 백ppm 또는 그 이하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처는 또 현재 펄프, 석유정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의
경우 3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는 한편 염화수소, 불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대해서도 국립환 경연구원의 연구가 끝나는대로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2-3배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처가 이처럼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은 현재 저유황유,
액화천 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황산가스농도가 환경기준인 0.05ppm에 근접하고 있고 유류사용량 또한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처 김종석대기보전국장은 "오는 2000년까지 아황산가스의 연평균
환경기준 을 0.03ppm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 규모의 확대로 공해물질 배출시설은 연평균 9%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오염물 질발생량도 아황산가스의 경우 연평균
약 3%, 분진은 약 8%씩 증가하고 있어 목표달 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배출허용기준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오염물질은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국립환경연구원과 합동연구
작업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