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 처리절차 간소화...복합민원사무 33종 연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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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두개 이상 관공서를 거쳐야 해결되는 각종 복합민원
1백74종의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정정및 납세지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이전전과 이전후 두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전후 관할세무서에만 신고토록하는등 금년안에 이중 33종의
민원사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기조종사 신상변동신고, 건축허가, 공장설립신고등 17종은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며 <>농지전용 추천권한, 여권발급업무등 10종은
시.도등 하부기관에 권한이 위임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설학원설립등록등 6종은 경유기관을 폐 지하거나 통폐합하는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1백74종의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정정및 납세지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이전전과 이전후 두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전후 관할세무서에만 신고토록하는등 금년안에 이중 33종의
민원사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기조종사 신상변동신고, 건축허가, 공장설립신고등 17종은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며 <>농지전용 추천권한, 여권발급업무등 10종은
시.도등 하부기관에 권한이 위임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설학원설립등록등 6종은 경유기관을 폐 지하거나 통폐합하는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