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류제조및 수입업체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채 제품을
생산,수입 판매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보사부가 최근 서울,부산,대구등 전국 6대도시의 식품류 제조및
수입업체에 대한 표시기준 적합여부를 일제히 단속한 끝에 제조업체
8개소,22개품목,수입업체 5개소 33개품목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원료및 함량등의 표시를 제대로 않은 것을 밝혀내고 품목제조정지
1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서초구양재동 소재 면류생산업체인 승강식품의 경우`생우''등
2백12개품목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과 중량등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시판해 오다 적발돼 해당 품목의 1개월 제조정지처분을 받는등 국내
8개식품류 가공업체의 22개품목이 행정처 분을 받았다.
특히 승강식품과 부산시영도구 소재 한진<>경기도동두천시 소재
천호인터그레이션<>경기도포천군일동면소재 유창물산<>경기도이천군백사면
소재 한일식품<>경남 양산군기장읍 소재 시온식품<>경남삼천포시대방동
소재 성찬식품등 6개업체는 지난 7월1일부터 모두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키로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품을 시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경기도파주군파주읍연풍리 소재 가나다식품은 다류를
생산해오면서 자동판매기용으로만 팔기로한 허가조건을 어기고 시중에
유출,시판해오다 적발돼 품 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또 45개 식품수입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이중 완두콩을
수입,시판해온 영흥식품(주)이 원료의 함량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등
18개업체,33개품목이 유통기한등 각종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당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한편 보사부는 지난달 초순 전국의 1백11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별도로 실시,성분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했거나 응용수
적부검사를 하지도 않고 지하수를 사용,제품을 생산해오다 적발돼 13개소가
최고 45일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그리고 8개소가 품목 제조정지
1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