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폐기물처리시설 허용...환경훼손 가능성 커 반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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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가 지금까지 공업지역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화력발전소를 도시외곽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환경론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건설부가 4일 마련,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에 따 르면 건설부는 이 개정안의 시행예정시기인 오는 11월부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중 환 경오염도가 낮은
일반산업폐기물처리시설(유기물류를 탈수소각한 것과 무기물류)은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화력발전소도 자연녹지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시설과 화력발전소를 도시외곽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환경론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건설부가 4일 마련,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에 따 르면 건설부는 이 개정안의 시행예정시기인 오는 11월부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중 환 경오염도가 낮은
일반산업폐기물처리시설(유기물류를 탈수소각한 것과 무기물류)은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화력발전소도 자연녹지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