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지난 3월2일부터
시행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지금까지
부과 고지한 개발부 담금은 8개사업 13억8천8백64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총1백27건으로
이중 개발 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사업은 민영주택건설 5건,토지형질변경
2건,자동차정류장 1건 등 모두 8건이다.
토지형질변경사업은 은평구 녹번동 산 9 의 1 (사업시행자 홍호정.
8억5천1백36만8천원) 과 구로구구로동614의33(라이프주택.3억2천4백
46만9천원)에 가장 많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으며 이밖에 성동구
성수1가676의5 민영주택건설(현대자동차직장주택조합) 1억3천만원
<>성동구자양동553의41 민영주택건설(대웅제약직장주택조합)
4천만원 <>종로구구기동223의1 민영주택건설(풍림주택)1천2백30만7천원
<>송파구거여동27의5 자동차정류장(한서교통)1천6백88만6천원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