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내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키로...개항질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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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항만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항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개항질서법을 개정키로 했다.
5일 해항청에 따르면 80년대 들어 국내 항만의 입출항 선박과
해상물동량이 급 증하는 등 항만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따라
항만내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 전에 방지하고 급변하는 항만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61년 제정된 이 후 현재까지 거의 개정이
되지않은 개항질서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선박을 수리할 때 경미한 수리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되 발열을 수반하는 수리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해 사고를
예방키로 했으며 위험 물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하고 필요시는
위험물 취급자에게 시설,인원, 장비 등의 보완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해 항만내에서의 대형사고에 대비키로 했다.
또 지방청장이 각 항만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항법을 제정,운영해
항만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해 입출항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항만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항단속 공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지 조사,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 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너무 낮아 현실성이 없는 벌금액을 최저 3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특히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를 물도록 해 현행 행정벌형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한편 해항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75년 15만3천2백51척이었던
입출항선박이 14년이 지난 89년 27만3천3백25척으로 78%가 증가했으며
화물량은 75년 5천6백66만8천톤에서 89년 2억5천7백93만톤으로 2백55%가
늘어났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개항질서법을 개정키로 했다.
5일 해항청에 따르면 80년대 들어 국내 항만의 입출항 선박과
해상물동량이 급 증하는 등 항만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따라
항만내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 전에 방지하고 급변하는 항만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61년 제정된 이 후 현재까지 거의 개정이
되지않은 개항질서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선박을 수리할 때 경미한 수리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되 발열을 수반하는 수리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해 사고를
예방키로 했으며 위험 물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하고 필요시는
위험물 취급자에게 시설,인원, 장비 등의 보완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해 항만내에서의 대형사고에 대비키로 했다.
또 지방청장이 각 항만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항법을 제정,운영해
항만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해 입출항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항만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항단속 공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지 조사,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 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너무 낮아 현실성이 없는 벌금액을 최저 3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특히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를 물도록 해 현행 행정벌형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한편 해항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75년 15만3천2백51척이었던
입출항선박이 14년이 지난 89년 27만3천3백25척으로 78%가 증가했으며
화물량은 75년 5천6백66만8천톤에서 89년 2억5천7백93만톤으로 2백55%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