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인하를 위해 의료관계
법률을 개정, 의료수가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5일 재무부가 이달중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기관과 협의를
시작하 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적정화 방안 에
따르면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에서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준이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비는 법적 규제가 미비해 각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 높은 의료수가가 적 용됨으로써 과잉진료 등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의료보험의 국민개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환 자에 대한 의료수가도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수가와 같이
법령에 의해 결정, 고시하 도록 하고 자동자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우선 지급한 후 자동차보 험에 구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의료보험수가는 보사부장관이, 산재보험수가는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 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환자에 적용되는 일반수가는
시도지사가 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