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 지난
상반기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린
2만1천5백81명의 임대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직권으로 등록조치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 국세청 상반기 일제조사 세금 13억 추징 ***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숙박.서비스업을 비롯한
현금수입업 종 및 예식장업 등을 세부담 불균형 업종으로 선정, 집중적인
세무관리를 펴기로 했 으며 특히 부동산임대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자산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 규모의
대소에 상관없이 세원을 철저히 포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여 2만1천5백81명의 미등록 임대업자를 색출, 전원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직권 조치하 고 이들중 미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인
6천2백62명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임대소 득을 추적 조사, 모두
13억7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간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부과 하한선인
4백만원 이상인 데도 이보다 낮은 것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1만2천2백9 7명을 적발,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고 앞으로
세금을 모두 물리기로 했다.
*** 대형음식점등 102개 업소도 179억 세금 물려 ***
한편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중 대형 음식점과 룸살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과 소비를 조장하는 1백2개 현금수입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부가세등 관련 세금 1백79억원을 추징했다.
이같은 세무관리 강화에 따라 지난 상반기중 음식.숙박.서비스 등
현금수입업소 가운데 국세청의 사후심리기준이 마련된 1만7천1백56개
업소의 외형은 1천69억5천만 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8백12억5천만원에 비해
31.6% 늘어났다.
또 지난 상반기중 예식실수가 3개 이상인 전국 3백91개 예식장의 외형
신고실적 은 2백96억9천8백만원으로 작년 동기의 2백10억6천2백만원에 비해
41%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