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대매매 부작용 최소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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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오는 10일 깡통계좌의 강제반대매매를 앞두고 투자자들에
대해 담보부족액 보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증안기금등 기관에 개입확대 요청 ***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이같은 담보부족액
보충설득 작업과 함께 정리대상 깡통계좌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증안기금
및 투신등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장세개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안기금과 투신등 기관들은 이같은 증권사의 사정을 감안, 깡통계좌
강제정리싯점까지 가능한한 대규모 장세개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 담보설정하면 정리대상서 제외 ***
또한 일부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이 1백%를 밑도는 깡통계좌의 담보
부족액을 부동산담보 설정을 통해 대체할 경우 정리대상에서 일단 제외
시켜주는 방안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증권사들의 부작용 최소화 노력과 함께 최근
한-소 수교등 북방관련 재료의 출현, 페르시아만 사태호전 기미와 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추세등 증시여건 호전과 기관개입 확대등으로 당분간
주가가 큰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오는 10일 오전 동시호가때 정리될
깡통계좌수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0일 오전동시호가때 깡통계좌 일괄 인수...증안기금 ***
이들은 투자자들의 담보 부족액보충과 함께 종합주가지수가 오는 8일
종가기준으로 650선까지 오를 경우 깡통계좌 정리대상규모는 당초
예상한 5천억원선에서 2천억원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안기금은 오는9일 저녁때까지각 증권사별로 정리대상 깡통계좌의 수량과
종목을 통보받아 10일 오전 동시호가때 보합수준으로 일괄 인수할 계획이다.
증안기금은 10일 깡통계좌 정리이후 증권사들이 요청하는 담보부족
계좌에 대해서는 인수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증권당국은 지난달 29일 현금과 유가증권외의 부동산등을
담보물로 설정치 말라는 지시가 내렸음에도 불구,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담보설정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일단
증권사들의 자율결의에 의해 결정된 것인만큼 각 증권사들이 이 결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대해 담보부족액 보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증안기금등 기관에 개입확대 요청 ***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이같은 담보부족액
보충설득 작업과 함께 정리대상 깡통계좌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증안기금
및 투신등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장세개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안기금과 투신등 기관들은 이같은 증권사의 사정을 감안, 깡통계좌
강제정리싯점까지 가능한한 대규모 장세개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 담보설정하면 정리대상서 제외 ***
또한 일부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이 1백%를 밑도는 깡통계좌의 담보
부족액을 부동산담보 설정을 통해 대체할 경우 정리대상에서 일단 제외
시켜주는 방안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증권사들의 부작용 최소화 노력과 함께 최근
한-소 수교등 북방관련 재료의 출현, 페르시아만 사태호전 기미와 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추세등 증시여건 호전과 기관개입 확대등으로 당분간
주가가 큰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오는 10일 오전 동시호가때 정리될
깡통계좌수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0일 오전동시호가때 깡통계좌 일괄 인수...증안기금 ***
이들은 투자자들의 담보 부족액보충과 함께 종합주가지수가 오는 8일
종가기준으로 650선까지 오를 경우 깡통계좌 정리대상규모는 당초
예상한 5천억원선에서 2천억원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안기금은 오는9일 저녁때까지각 증권사별로 정리대상 깡통계좌의 수량과
종목을 통보받아 10일 오전 동시호가때 보합수준으로 일괄 인수할 계획이다.
증안기금은 10일 깡통계좌 정리이후 증권사들이 요청하는 담보부족
계좌에 대해서는 인수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증권당국은 지난달 29일 현금과 유가증권외의 부동산등을
담보물로 설정치 말라는 지시가 내렸음에도 불구,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담보설정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일단
증권사들의 자율결의에 의해 결정된 것인만큼 각 증권사들이 이 결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