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구권등 공산권국가에 대한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상무부는 미국산
전략물자의 대한수출허가 절차를 크게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정부 발행 IL/DV 제출로 가능 ***
5일 무협에 따르면 미 상무부 수출관리국은 지난달 미기업이 미국산
수출통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할때 지금까지 개별수출허가 신청서와 bxa-629P
양식(최종수탁인 및 최종구매자 기술서)을 제출해 오던 것을 대신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인증(IL) 및 인도증명(DV)을 제출토록 수출관리규정
(EAR)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 개정 내용은 수출통제품목 목록에 "A"로
분류된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허가를 신청할 경우 미상무부에
IL를 제출하고 상품을 인도할 경우에는 DV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종전에 전략물자의 대한수출시 개별수출허가 신청서와 함께
상무부에 BXA-629P 양식등 해당수출품의 해외처분에 관한 각종 정보를
명시한 보충자료를 첨부해야 하던 것이 이제는 우리정부가 발급한 IL 및
DV서류만을 제출케 되는등 수출절차가 간소화됐다.
미 정부는 그동안 한국정부의 수출통제 프로그램을 미국의 통제수준에
일치시키도록 요청해 왔으나 이 문제에 관한 협상도 내년에 있을 "핵심
전략품목" 선정에 관한 새로운 COCOM규정이 마련된 후에나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