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과 증권회사들은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을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정리, 증시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후에도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 정리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과 증권회사들은 오는 10일 깡통계좌의
강제반대매매를 실시한 후에는 깡통계좌 정리문제 때문에 그동안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담보유지비율 1백%이상의 신용계좌 및 미수계좌
정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 증권사별 자율적 실시 방침 ***
증권당국은 장세안정을 위해 연말까지는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정리를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증권회사들의 자율결의나 오는 10일의 깡통
계좌 정리처럼 일정시한을 정하지는 않고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투자자들과 협의, 현금상환 또는 반대매매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리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회사 사장들은 지난달 8일의 자율결의에서도 깡통계좌뿐만 아니라
여타 미수금 및 미상환율자금의 정리를 위한 반대매매도 각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조기에 실시키로 결의했었다.
깡통계좌이외의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 정리는 담보유지비율이 1백
30%에 미달되는 계좌를 우선 정리하고 담보비율이 충족되더라도 결제
또는 상환일이 지난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도 순차적으로 알려졌다.
5일 현재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은 8천8백억원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10일의 깡통계좌 강제정리 이후에도 미수금정리매물은 당분간
계속 출회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투자자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 정리계획을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최고한후 투자자들과
협의, 추가 담보등을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강제반대매매를 유예해 줄
계획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