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간 2회이상 거래때 양도소득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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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부동산 거래실적을 모두 조사,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해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물려야 하는데도 개별 거래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일인의 부동산 거래실적을
모두 전산으로 출력, 양도소득 연간합 산표를 작성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과 미등기전매에 대해서는
각각 60%와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소 득금액에 따라 40-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돼있어 연간 부동산 양도횟수가 2회 이상인데도 개별 거래별로 세금을 물릴
경우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돼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곧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출력 체계를 정비, 양도소득세 부과에 앞서 당해 연도중에
발생한 다른 양도자산의 유무 등을 철저히 가려내 합산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
당해 연도의 부동산 거래실적을 모두 조사,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해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물려야 하는데도 개별 거래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일인의 부동산 거래실적을
모두 전산으로 출력, 양도소득 연간합 산표를 작성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과 미등기전매에 대해서는
각각 60%와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소 득금액에 따라 40-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돼있어 연간 부동산 양도횟수가 2회 이상인데도 개별 거래별로 세금을 물릴
경우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돼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곧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출력 체계를 정비, 양도소득세 부과에 앞서 당해 연도중에
발생한 다른 양도자산의 유무 등을 철저히 가려내 합산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