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공장/상점 지원방안 확정...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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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수해를 입은 영세공장 및 상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 등록공장에 대해선 연리 8%로 1천만원, 무등록공장은 5백만원,
상점은 3백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가 수해공장과 상점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 지원지침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등록공장의 경우 고용인원
20명이하 1백3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공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구청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1천만원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은행담보는 부동산, 재산세 2만원이상인 사람 2인, 신용보증기금보증
가운데 융자대상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 등록공장에 대해선 연리 8%로 1천만원, 무등록공장은 5백만원,
상점은 3백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가 수해공장과 상점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 지원지침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등록공장의 경우 고용인원
20명이하 1백3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공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구청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1천만원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은행담보는 부동산, 재산세 2만원이상인 사람 2인, 신용보증기금보증
가운데 융자대상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