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 표시제가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수입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골프채,가구등 사치성 수입상품 판매점 7개소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1일-20일까지 시내 사치성 수입상품
판매전문점 82개소에 대한 수입가격 표시 실시여부를 집중 단속,수입
원가표시없이 소매상에게 상품을 공급한 필립스,삼이실업등 7개수입상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시는 이들중 실제수입원가와 다르게 가격을 표시한 골프채 수입상
킹스톤과 삼양통상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에 따라
면밀히 조사 처리해 주도록 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수입가격 표시위치규정의 불합리로 소비자가
수입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가격과 수입가격을 같은 위치에 표시토록 관련 고시의 규정보완을
상공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