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무주택자로 있다가 지난 87년 무허가 주택을 한채 구입한 후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 거주하던 도중 신축자금에 대한 부담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신축 후 1년6개월만인 지난해 6월 주택을 매각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신당동 박)
<회신>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89년 7월31일 이전
양도분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89년
8월1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된 주택이 미등기 자산일 때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