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승차거부,난폭운전등 택시와 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8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택시 및 버스의
법규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수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무질서한 운행 질서를 바로 잡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에 공항,터미널,호텔등 23개 취약지점에 단속반을
투입,택시의 승 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행위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원과 함께 10일간 운행정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버스의 경우 터미널,역,도심지역등 교통이 혼잡한 곳의
버스정류소를 중심으로 난폭운전,정류소 무정차통과,안내방송미실시,
청결상태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위 반차량은 과징금 5-10만원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정지등 이중으로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