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지난 87년 5월 단독주택을 한채 구입한 후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 고 살던 도중 집이 너무 낡은 관계로 가옥을 헐고
멸실등기와 함께 관할 구청에서 신축허가를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완공
하고 88년 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 니다.
이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봅니다. 그러나 신축주 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신축 여부에
상관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