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관악구 신림동 신림천 복개로 기능이 상실된 신림5구역
재개발지구~문성골입구간 1백78m의 도시계획선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77년 도시계획도로 결정후 13년간 금지돼왔던 노후
건물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77년당시 지정된 신림교에서 서울대에 이르는 폭12m, 길이
2천7백68m중 이번 해제구간 이외의 지역은 계속 도시계획의 저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