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단내 일부 업체들이 공단관리법상 공장을 임대할 수 없는데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다른 업체에 불법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창원시 팔용동 26의9 동진플라스틱의 경우 지난 86년
5월 공단관리청으로부터 공장부지 3천7백11평방미터를 분양받아 연면적
2천9백53평방미터의 공장을 지어 2천4백30여평방미터만 사용하고 나머지
5백20평방미터를 지난 88년5월에 불법으로 D정밀 J정밀등 3개 회사에
보증금 4백~7백20만원, 월임대료 48만~73만원씩 받고 임대해
3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팔용동 28의6 포장지생산업체인 대진산업사(대표 홍정덕)도 지난
84년12월 1천6백64평방미터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9백52평방미터의
공장을 신축, 가동해 오다가 지난 88년8월 D철공등 2개 업체에 보증금
8백만원에 월임대료 60만~2백30만원씩을 받아 모두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